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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ear's 2018. 8. 14. 12:09

오늘은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행복주택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도심에 위치시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

도심형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들이 많더라구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많은 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 행복주택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입주계층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입ㆍ복학예정ㆍ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소득기준이 본인ㆍ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도

소득기준이 본인ㆍ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사회 초년생 입주자격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또는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면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은

소득의 경우 3인 기준 5,002,590원,

4인 가구의 경우에는 5,846,903원입니다.


자산 기준은 입주계층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대학생(본인)은 자동차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총자산 7,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본인)은

자동차 2,545만원 이하,

총자산 21,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차 2,545만원 이하,

총자산 24,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입주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하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혹시 모르니 입주자 공고문이 뜨면

자신에게 맞는 행복주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서민이 살기 힘든 나라로

변해가는 거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도록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합시다.


여기까지 2018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