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중간 점검해보기
오늘은 2018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8년도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네요.
이쯤 되면 미리 2018연말정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 같은데요. ㅎㅎ
저 또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답니다.
그나마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중
효율적인 걸 찾다가 은행에 가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왔답니다.
여윳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불입할 수는 없어서
12월쯤 보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만큼만
넣으려고 일단 대기 중이랍니다. ^ ^;;
지금부터 2018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연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똑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쓰느냐 체크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진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 초과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하하 저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싶지만
통장에 잔액도 없을뿐더러
제휴가 걸려 있다 보니
실적을 채워야 해서
체크카드를 쓸 수가 없네요. ㅠㅠ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같아 보이지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절세입니다.
탈세는 나쁘지만
절세는 나쁜 게 아니랍니다.
세금을 줄이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반면 절세는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행위입니다.
따라서 탈세가 아닌 절세를 선택하셔야겠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