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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및 계산 알아보기

bear's 2018. 9. 11. 14:57

오늘은 종부세 기준 및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13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보통 서민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실 작년 이후로 큰 관심이 없네요. ㅋㅋ

관심을 가져봐야 힘없는 서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사실 종부세율 인상도

돈이 많던 작던 세금 내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 없는 사람보다

힘도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일단 돈이 있는 데 뭐가 걱정이겠요? ㅎㅎ




얼마 전 기사를 보는데

일반 서민은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도

여러 규제 때문에 구입조차도 힘든데

돈 많은 부자들은 현금을 들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또 부동산 때문에 가족끼리 부부끼리

무지 싸운다고 하더라구요.


내집마련 시기를 놓쳤고,

또는 비싸게 팔수 있는 시기를 놓쳐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는데도 매물이 없다고 하니

흠.. 서울에 집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거 같습니다. ^ ^;;;



지금부터 종부세 기준 및 계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과세대상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과세된다고 합니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는 토지공시가격 5억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는 토공시가격 80억원 초과 시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계산을 하려면

공제금액, 공정시장 가액비율,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 등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너무 많더라구요. ㅠㅠ


그런데 부동산 114를 이용하면

보유주택 공시가격만 있으면

자동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세금

제때 납부하자구요. ^ ^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ㅎㅎ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기준 및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