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혜택 알아보기
오늘은 저공해차량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엔 디젤차나 휘발유차, LPG 차가 아닌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는 저공해차량으로,
환경 보호가 중요시되면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공해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의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제1종 저공해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부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도 일부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종 저공해 차량은
일반 자동차보다 질소산화물 50%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 디젤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출시되는 많은 차량이 여기에 속하며,
가격적인 벽도 높지 않아
보급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3종 저공해 차량은
일반 자동차보다 질소산화물 25% 적게 배출하는
LPG 자동차와 천연가스 버스,
고효율 휘발유 엔진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공해차량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저공해 차량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각종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공해 차량 인증스티커는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한 후
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자동차 등록 시 해당 시, 군, 구에 제출하면
저공해 자동차 인증 스티커를 발부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차량 구입 시 저공해 등급에 따라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과
교육세 최대 6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등록 시 저공해 등급에 따라
취득세 최대 140만원과
채권 구입액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제1종을 제외하고는
하이브리드, LPG, 천연가스 자동차에 한정,
경유차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차량 구입할 경우
구매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최대 120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500만원,
수소차는 27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저공해차량도 참고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공해차량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