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보기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참으로 힘들죠?
특히 청년실업자 수는 42만명을 기록했을 만큼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 자신의 능력은 무시한 체
너무 좋은 곳만 찾는 경향도 크다고 하니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죽을 맛이 기 때문입니다. ㅠ_ㅠ
잔업이 있다고 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주 5일 아니면 면접 자체를 보러 오지 않으니
과연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취업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소규모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더 많은 홍보도 필요할듯합니다.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미달되는 조건만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최소한 최저임금보다는
급여를 작게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북한 미사일에 대한 기사가 나고 있어
전쟁이 일어날까 겁나네요. ㅠ_ㅠ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
기분 좋게 시작되는 월요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견뎌야겠죠?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