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신고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주정차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을 늘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불법주정차단속은
현직 경찰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한 공무원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정식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거나
단속원들의 눈을 피해
보도와 모퉁이를 점용하는 등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는 분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 국민신고제에 의한
신고 건수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주정차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검색하셔서 설치해주세요.
-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 사용 동의에 체크하고,
인증요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불법주정차를 클릭하셔서
주정차위반 차량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차량번호와 위반장소가 명확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진은 위반사실 입증을 위해
1차 촬영한 사진과 10분 경과(읍면은 20분) 후
정지 상태 확인이 가능한
2차 촬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8월 31일 오후 6시부터는
불법 주정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의 사진 첨부 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단,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 단속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모두 적용할 경우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의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로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신고제 적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대상유형은 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중 보도, 횡단보도,
제2호 중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모퉁이,
제3호 안전지대, 제4호 버스정류장 및
법 제33조(주차금지 위반) 중 제1호 다리 위,
제2ㆍ3호 소방시설 주변,
사고위험성이 높은 원형교차로 주변 등이 있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워낙 얌체들이 많아서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저도 바로 어플을 설치했답니다. ㅎㅎ
제가 얼마나 부지런해서 신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유용한 어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주정차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