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알아보기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경차를 구입해서
한동안은 유류세 환급을 받았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차가 2대가 되다 보니
환급 대상이 되지 않아
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유류세 환급제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1세대 1경차)에 한해
연간 20만원의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랍니다.
제가 이용할 때에는 연간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한도가 올랐네요. ㅎㅎ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
작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73만명인데
환급 인원은 32만명으로 환급대상 중 반 이상은
유류세 환급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저도 잠시 혜택을 보았지만
친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까맣게 몰랐을 것 같거든요.
경형차를 타는 분들께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
지금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매 2년식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제도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무조건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환급대상 여부(예시) >
- 1세대 1경형차 소유(승용 또는 승합) :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용차 소유: 대상
그리고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환급 대상이 아니며,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하고 있어도
환급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모닝, 레이, 스파크, 마티즈,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경형자동차에 해당한답니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사용하시면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된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유류세 환급 카드만 발급받으면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으므로
그냥 편하게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환급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0만원 작아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저는 할인받는 재미가 쏠쏠했었는데
몇 달 받지는 못해 상당히 아쉬웠답니다. ㅠ_ㅠ
경기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라도 챙겨서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