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오늘은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실 텐데요.
복잡한 전ㆍ월세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모은
전ㆍ월세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소유자 확인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알 수 있으며,
선순위 저당ㆍ가압류ㆍ가처분ㆍ가등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자가 가져온 주민등록증이
위조ㆍ분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거나
민원 24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2) 저당금액 확인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저당금액이 집값의 30% 이하 수준이라면
안전하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의 70∼80%에 낙찰되기 때문입니다.
3) 계약금 특약 설정
계약 해지 대비를 위해
특약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문구를 달아두고
계약 미이행시의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다는
특약을 설정하면
계약금을 둘러싼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4) 확정일자 받기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열쇠를 받는 동시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ㆍ공매 발생 시 배당절차에 참가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5)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간다 하여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은 경매신청 후
배당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한 달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말이 없다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다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집주인 마음대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고
또 2년의 임대차 기간에 묶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후 집주인은 보증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ㆍ월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거주 중에 주소이전은 하지 말고,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 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계약 기간만큼 거주할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신경 써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국민 또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개인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더라구요.
전ㆍ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