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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알아보기

bear's 2017. 12. 5. 12:40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더니

정말 춥긴 춥네요.

하지만 부산은 비가 온다거나

눈이 내리지는 않고

해가 떠있는 아주 맑은 날씨네요. ㅎㅎ



저는 올해 운전면허 갱신을 한 줄 알았더니

작년에 운전면허를 갱신했네요. ㅎㅎ;;

기억력이 정말 갈수록 떨어지네요. ㅠ_ㅠ


운전면허 갱신을 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갱신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갱신을 했답니다.

하지만 면허증 수령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운전면허증, 수수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칼라사진(탈모, 무배경) 2매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서를 지참할 경우에는

신체검사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서로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체검사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서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면허발급 수수료 7,500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무배경의 반명함판(3*4cm) 칼라사진 1매를

준비해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e-운전면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면허갱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허증 수령은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고,

방문하실 때에는 운전면허증만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 안에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제1종 면허는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처분이 부과되며,

제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간 경과에 따른 취소처분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1종 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하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평생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면허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꼭 갱신 기간 내에 처리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도

나이가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제1종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성검사를

신청하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종이라 갱신이 상당히 편리하더라구요.

회사 근처에 경찰서도 있어서

면허증 수령도 편했구요. ^ ^


이럴 때는 2종 따갈 잘했다 싶어요. ㅎㅎㅎ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