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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이름 변경 알아보기

bear's 2017. 12. 18. 12:13

오늘은 여권 영문이름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로 출국할 경우 챙겨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여권인데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항공권 탑승자의 영문이름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권과 탑승권 영문이름이 틀리면

탑승이 거부되거나 수정하는데

추가요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여행 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는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하여,

관련 여권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권 영문이름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최초로 정한

여권의 영문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외교부에 신청해 심사를 받은 뒤

변경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어 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등

변경이 가능한 일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 변경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발급받을 때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의

여권 재발급 부분을 참조하시거나

여권발급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여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검색 사이트에서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네요.

김포나 인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 운항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도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권 영문이름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