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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알아보기

bear's 2018. 3. 30. 14:59

오늘은 2018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교를 다니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교육비 지원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자격요건은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 60% 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자격요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이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학교에서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대상 여부조회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하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초등학생 48만원 내외, 중ㆍ고생 36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2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교재비 105,000원와 학용품비 57,000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교재비 105,000원와 학용품비 5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추가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학부모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