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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bear's 2018. 4. 6. 14:55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네요.

해가 떴다고 우울했던 기분이

어느 정도는 풀리네요. ^ ^


주말에는 비 소식이 없으니 다행이다 싶어요.

비 오는 날은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편인데

그게 주말이면 너무 슬프잖아요..

주말만 기다리는데 말이죠. ㅎㅎ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한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하위계층이고,

그 위 계층이 차상위계층이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위 계층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로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정한 뒤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에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836,053원 미만,

2인 가구 1,423,549원 미만,

3인 가구 1,841,575원 미만,

4인 가구 2,259,601원 미만,

5인 가구 2,677,627원 미만,

6인 가구 3,095,654원 미만,

7인 가구 3,513,680원 미만,

8인 가구 3,931,706원 미만,

9인 가구 4,349,732워 미만이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