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3일이네요. ㅎㅎ

오늘 출근길에 비가 조금 내리더라구요.

그런데 회사에 도착할 때쯤

엄청나게 쏟아 붓더라구요.


사무실에 들어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다행히 부산은 1~2시간 정도 퍼 붓다가

그친 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부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었다고 하네요. ㅎㅎ;;;


부산 연안교와 세병교의 도로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참 잘 잠기는 곳이네요.


동래구 근처에 사는 분들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조심해야 할듯합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니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외출 시에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되면서 저소득층 근로자분들은

근로장려금이나 장녀장려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제 2의 연말정산이라고 하더라구요. ㅎㅎ


2018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이 되며,

9월 1일 ~ 30일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이며,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③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④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


위 조건 중 1가지만 해당될 경우

아래 총소득금액과 재산 소유 기준을

확인하셔서 모두 부합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기준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소유 기준은

2017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1억 4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연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이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2019년 5월에 신청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한 후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 또한 늦어지므로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기한에

신청을 하시는 게 자신에게 좋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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