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계속 비가 내리네요.
추석이 오는 것도 싫은데
정말 싫어하는 비까지 내리니
기분이 괜히 꿀꿀해지기까지 하네요.
오늘부터 연휴에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는지
오늘 출근길은 여름휴가 때처럼
도로에 차가 많이 없더라구요.
덕분에 편하게 출근했네요. ^ ^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뭔 소린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이 뉴스 저 뉴스 찾아보곤 했거든요.
뭐가 댔던 저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지는 않아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을 거 같지는 않더라구요.
2주택을 소유하는 게
힘들어지긴 했더라구요.
그런데 언젠가 완화가 되는 시기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야겠죠? ㅎㅎ
지금부터 재산세 납부시기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재산세를 납부해 보았는데요.
부산은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던
20만원을 초과하던 타 지역과 다르게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기사를 보고
올해부터 20만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7월에 일괄 부과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7월에 납부하면 되나 보다 했거든요. ㅎㅎ;;
7월에 날아온 재산세가
20만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재산세를
내라고 날아왔더라구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재산세 계산을 해보니
두 번 납부하는 게 맞더라구요.
좋아 말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ㅎㅎ
청구된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토지와 주택 2분기 재산세 납부기간은
2018년 9월 16일 ~ 2018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원래는 9월 30일까지이지만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0월 1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나 자동납부는 물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답니다.
그래서 세금이 연체될 일은 없네요.
참고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과 9월에 반씩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반씩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연체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재산세의 경우에도 연체가 될 경우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납부시기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