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분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반면 부정수급자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직장인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분들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단,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 조건은 최대 50명까지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구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돌려보면

소정급여일 수와 실업급여 수급액을 알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흐리네요. ㅠ_ㅠ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우산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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