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예약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되려 상습 음주운전자는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많이 들어 알고 있겠지만 음주운전을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가정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로교통법상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3회이상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사람으로서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예약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한 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 운전면허의 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해주세요.


-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해주세요.


- 음준면허취소자 과정의 음주취소자 반 탭을

클릭해주세요.


음주취소자 반의 교육대상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입니다.


교육시기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과시험 응시전까지며,

교육시간은 강의 5시간 & 시청각 1시간입니다.


교육이수 시 혜택은

취소처분자교육은 의무 교육이며,

취소처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은 예약하기를 통해서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며,

교육장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수강료를 납부한 뒤

교재와 수강번호표를 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교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 해당 반이 아닌 반의 교육을 받을 때에는

교육을 이수해도 무효처리가 되므로

취소사유별 해당 반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접수는 실시간 전산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지각을 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 지각을 하지 않도록

미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음주 운전은 하지마세요.

한두번 하다보면 습관성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시도하지 마세요. ㅠ_ㅠ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음주운전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예약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a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