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서류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전입한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신고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셨다면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가능했지만
요즘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전입신고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는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
본인 신분증만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전세 및 월세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의 거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더운데 힘들게 움직이지 마시고
민원 24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쉽고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높고,
날씨도 덥고 최악이네요.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