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지방세, 국세 등 세금을 체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일부러 체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깜빡하고,

또는 지로용지를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회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세 내는 달을

잘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지로 용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듯한데요.


지로 용지만 기다리다

용지가 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체납이 될 수밖에 없겠죠?ㅎㅎㅎ;;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볼 때

부과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였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한 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 납부하기를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 본인 조회납부 화면에서 조회기간과 관할지만

선택하셔서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미납분 및 체납분 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저는 조회기간을 2017년 1월 ~ 2017년 9월로

선택한 뒤 조회해 보았더니

검색된 자료가 없다고 나오네요. ^ ^


보통 체납액이 없다고 나오는 게

정상일 듯하구요.


혹시나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2017년에 납부한 지방세 조회를 해보았더니

총 2건이 조회되더라구요.


1월에는 자동차세 납부를

8월에는 주민세를 납부했네요. ㅎㅎ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막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의 의식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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