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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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임금체불 때문에
이만저만 골치 아픈 게 아닌데요.
결국 피해는 주머니미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다행히 지금까지 월급이 밀렸다거나
받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복받았다고 생각들 정도로
임금체불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온갖 수법을 동원해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고
떼먹는 악덕기업주들이 많아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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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알바생의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너무 하다 싶을 정도의 수치네요. ㅠ_ㅠ
더 문제는 임금이 체불된 청년 노동자의 수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발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미래가 보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한 뒤
아이디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 동일화면에서 30분 경과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기 때문에
틈틈이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등록인정보, 피진정인, 진정내용,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까지
꼼꼼히 작성한 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무작정 일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일하는 기간이 짧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청소년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