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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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 힘들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장기불황과 소비 위축은 물론
자영업자 경쟁이 격화되면서
문을 닫는 사업자 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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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절차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진행 절차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다행히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 절차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가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폐업 신청서, 신분증, 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폐업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은 AM 9:00 ~ PM 7:00까지,
토요일은 AM 9:00 ~ PM 1:00까지입니다.
또한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진행 시 골치를 아프게 하는 건
바로 세금 부분입니다.
세금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해서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받아 놓아야겠죠?
세금계산서 수취나 발행이 누락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의 소득금액일 경우에는
올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에 폐업을 했다면,
내년도인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신고 시
가장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4대보험 해지입니다.
폐업을 하면서
4대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폐업 신고 후 14일 이내로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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