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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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은 꿈도 꾸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결혼 5년 만에 내집을 장만했네요. ㅎㅎ
부모님의 도움은 받지 않았구요.
결혼도 모아둔 돈 하나도 없이 사작했거든요.
정말 거의 zero에서 내집마련을 한 거라
더욱더 뿌듯하답니다. ^ ^
원래는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제 지분이 더 많았고
남편이 돈 개념이 없어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공동명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가구 2주택일 경우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공동 등기 쪽이 세금이 작다고 하더라구요.
세금 정말 머리 아프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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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시 장점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많을 경우에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크기가 낮아지고
누진세율 효과가 나타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재산이 반씩 공동으로 되어 있어
한쪽에 대한 상속증여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한 명의 지분 범위만 경매가 진행되므로
나머지 한명이 소유자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입찰자가 많지 않다면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어
다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단점은
담보대출 시 양쪽의 신용등급이 좋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 매도 시 부부 모두 계약서 작성 시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 취득 때 발생하는 취득세인데요.
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같은 지방세의 경우 단독등기로 하든
공동등기로 하든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티비를 보다
이제명 시장 부부공동명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방송되더라구요.
내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비용이 나왔는데
비용이 어마 무시하더라구요.
세금 일자 무식인지라 ㅎㅎ;;
얼마나 집이 비싸길래
비용이 저렇게 많이 들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리 비싸지 않더라구요.
그걸 보는 순간 아직 등기전이니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미 잔금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명 시장처럼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만약 잔금을 치르기 전이었다면
그냥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등기이전이 안되어서
당연히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ㅠ_ㅠ
여기까지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