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입금될 때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
공제되고 입금이 되는데요.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얼마만큼 공제되었는지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해두셨다 연말정산 때
활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
지금부터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참으로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고 편하게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
- 검색 사이트에서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검색한 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 월급,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
비과세액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19,520원이며,
지방소득세 1,950원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에서 확인한 세금은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서
실제 징수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를 80%~120% 선택을 할 수 있고
연봉 지급 조건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