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입금될 때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

공제되고 입금이 되는데요.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얼마만큼 공제되었는지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해두셨다 연말정산 때

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




지금부터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참으로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고 편하게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



- 검색 사이트에서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검색한 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 월급,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

비과세액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19,520원이며,

지방소득세 1,950원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에서 확인한 세금은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서

실제 징수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를 80%~120% 선택을 할 수 있고

연봉 지급 조건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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