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망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지인의 어머니께서 건강을 위해
이른 새벽에 운동을 가셨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날씨가 추운 요즘 같은 때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심근경색은 물론 심혈관질환인 협심증,
뇌졸중,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등
혈관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너무 이른 시간에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망신고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 가족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이 죽어 장례를 할 때 보면
얼이 빠져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장례식을 마치고도
뭘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 가는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 나쁠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례 절차를 마치셨다면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망신고 시에는 신고자는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고는 하나
직접 가서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한 달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이네요. ㅠㅠ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나 지인의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면
이제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네요.
이럴 때마다 효도해야지 하면서도
정말 잘 안되네요.
효도는 하지 못해도
불효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망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