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2017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는데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먼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거나

현금영수증 지원이 가능한 카드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자신의 휴대폰번호를 등록한 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등록된 번호를 변경된 번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은

무려 40%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활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반만 사용해도

똑같은 공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의 소비자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해주세요.

※ 비회원 로그인을 의미가 없으므로

반드시 회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휴대폰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휴대폰번호를 등록하면 되고,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변경된 번호로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ARS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 걸어 등록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좋을듯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은

현금영수증 조회를 클릭한 뒤

사용내역 조회 또는 사용내역 누계조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 ^


연말정산 때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공제 한도를 다 채우셨다면

그다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 징수가 아닌

환급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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