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 기초연금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오른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급여액 또한
저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반영해
단독가구 209,960원,
부부가구 335,92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상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매달 206,050원을 지급받고 있으신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10명 중 8명은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노후를 모르고 사셨기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
그나마 노인기초연금이 있어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듯합니다.
저 또한 그렇기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늘 신경 쓰고 있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은 채워놓았기 때문에
기본 자격조건을 갖춰둔 상태랍니다. ㅎㅎ
이제부터 최대한 오래 일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불입해야
수령액이 많아지겠죠? ^ ^
그다음으로 금액이 큰 게
현재로서는 기초연금일듯한데요.
지금부터 노인 기초연금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고,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1,31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096,000원입니다.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 아닐까 합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 기초연금을 클릭하셔서
필수입력사항과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노인기초연금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여기까지 노인 기초연금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