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사라진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을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서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가사까지 혼자 해결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양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한부모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참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를 지원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아동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며,
지원금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13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18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족이나 조손가족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는 물론
군복무 후 복학한22세 미만&군 복무기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인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나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