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계속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비는 내리지 않고 있네요.
그런데 어제저녁부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사람이 바람에 살짝씩 밀릴 정도로 밀리고,
정차 중에는 차도 휘청휘청하더라구요.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
이 바람이라면 우산이 소용없을듯합니다. ㅠㅠ
다들 빠른 귀가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는
세금 체납, 가압류, 압류 여부를 확인하시고,
을구에서는 근저당, 전세권 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동사무소나 구청 등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부동산등기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을 해주세요.
그런 뒤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한 뒤
선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결제대상부동산 소재지번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맞으면
결제 버튼을 클릭하셔서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변경된 지가 꽤 되었는데요.
계속 등기부등본으로 통용되다 보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상당히 생소하게 받아들여지실 텐데요.
등기부등본이랑 동일하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