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전월세를 살았지만

다행히 집주인분들이 좋은 분들이어서

사는 동안 트러블도 없었고,

이사를 나올 때도 별탈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월세가 아까워서

전세를 살려고 알아 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집을 알때볼 때

깡통전세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았기에

1억이 넘는 돈을 날려버릴까 겁이나

전세를 포기했었거든요.


월세로 돈을 조금 날리긴 했지만

마음은 편했답니다.ㅎㅎ;;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전세 시장의 침체로

역전세난, 깡통주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세입자분들은

더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경매 대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계약서와 신분증, 수수료 600원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가 아닌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더라구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24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를 한 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 인터넷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도 중요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갖추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요건까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겠죠?


부산은 겨울에도 오지 않던 눈이 내리네요. ㅎㅎ

다들 빗길 눈길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


여기까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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