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실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데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분들은
자신의 집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을듯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이용하시면
주거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니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 수급(권)자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ㆍ2ㆍ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증액되고,
서울, 경기와 인천, 광역시, 기타지역으로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전월세비용이 지원되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정부가 정한 주거급여 액수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면 기준만큼 지원을 받고,
만약 기준보다 적은 임대료를 내면
실제 낸 임대료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체크해두셨다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