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지라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답니다.
재작년에 1번 갱신을 했기 때문에
2026년에 갱신을 하면 되더라구요.
저는 알림 안내 신청을 해놔서
문자로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갱신기간인 줄 알았었답니다.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안가져 지더라구요.
그런데 장롱면허라면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생각보다 갱신기간을 초과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제 주변에도 있는 걸 보니 말이죠.
그런데 면허 갱신기간을 잘 체크해야 하더라구요.
갱신기간을 놓칠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더라구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갱신기간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겠죠?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짜에 따라
갱신기간이 달라지는데요.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갱신주기가 10년이고,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는
갱신주기 9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1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이후 취득자는
갱신주기가 10년이고,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는
갱신주기 7년이라고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자는 1종ㆍ 2종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분들은 갱신주기가 5년입니다.
또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분들 중
나이가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2종 면허 소지자라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0원이 부과되지만
70세 이상 2동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면허 갱신 시 1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를
준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해외 출국, 군입대, 수감자는
갱신기간 안에 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갱신기간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기간이 초과되셨다면 빠른 시일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