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100% 납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장이 정말 나쁜 놈인 경우에는

미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도 생기더라구요.


급여에서 보험료는 공제하고,

4대 보험을 체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정말 나쁜 놈들 너무 많은 거 같아요. ㅠ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되더라구요.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한달 두달 연체를 하다 보면

체납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체납을 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연소득이 2천만원 이상 또는

보유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시

병원, 약국, 요양원 등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더라도

100%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녔지만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전산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할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셔야겠죠?


혹여 보험료가 미납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검색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을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사이버민원센터를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해주세요.


-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미납 여부 상태를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연체된 건강보험료 납부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납부대행수수료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지역 건강보험료이 너무 많이 부과된다면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이나 퇴직 후 2년 동안

직장에 다닐 때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아무나 가입 가능한 게 아니더라구요?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대상은

퇴직 전 해당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료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a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