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9년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저녁부터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상당히 춥더라구요.
아침에 어찌나 일어나기 싫던지..
하마터면 지각할뻔했네요. ㅎㅎ
설 연휴에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
봄이 왔다고 느껴졌었는데
역시 아직 겨울은 겨울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지원 혜택을
찾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은 물론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셔야 하는데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 소득 44% 이하입니다.
- 1인 가구 ▶ 751,084원
- 2인 가구 ▶ 1,278,872원
- 3인 가구 ▶ 1,654,414원
- 4인 가구 ▶ 2,029,956원
- 5인 가구 ▶ 2,405,498원
지원 혜택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수리해준다고 합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실제 임차료는 월 임차료는 물론
보증금 환산액 연 4%를 더한 금액이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임대료 기준과 자가 수리 지원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구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나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9년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